국제이혼 준거법과 관할법
※ 어느 나라의 법에 의해 판단하는지 ※
1. 외국인과 내국인 사이, 또는 외국인 사이의 혼인이나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어느 나라의 법률을 적용할 것인가가 준거법의 문제입니다.
2. 국제사법의 규정
국제사법은 제36조에서, 다음과 같은 순의의 법에 의해 처리됩니다.
✔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다만,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의한다(국제사법 제39조)고 하고 있습니다.
※ 어느 나라 법원에 제소 해야하는지 ※
국제이혼사건의 관할권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한국에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 원고가 유기되거나
✔ 피고가 행방불명이거나
✔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을 때
✔ 피고가 적극적으로 응소하고 있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피고 주소지가 외국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법원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 어느 나라의 법에 의해 판단하는지 ※
1. 외국인과 내국인 사이, 또는 외국인 사이의 혼인이나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어느 나라의 법률을 적용할 것인가가 준거법의 문제입니다.
2. 국제사법의 규정
국제사법은 제36조에서, 다음과 같은 순의의 법에 의해 처리됩니다.
✔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다만,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의한다(국제사법 제39조)고 하고 있습니다.
※ 어느 나라 법원에 제소 해야하는지 ※
국제이혼사건의 관할권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한국에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 원고가 유기되거나
✔ 피고가 행방불명이거나
✔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을 때
✔ 피고가 적극적으로 응소하고 있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피고 주소지가 외국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법원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