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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 준거법과 관할법

분류 - 국제이혼  


※ 어느 나라의 법에 의해 판단하는지 ※


1. 외국인과 내국인 사이, 또는 외국인 사이의 혼인이나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어느 나라의 법률을 적용할 것인가가 준거법의 문제입니다.


2. 국제사법의 규정

국제사법은 제36조에서, 다음과 같은 순의의 법에 의해 처리됩니다.

✔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다만,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의한다(국제사법 제39조)고 하고 있습니다.




※ 어느 나라 법원에 제소 해야하는지 ※


국제이혼사건의 관할권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한국에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 원고가 유기되거나

✔ 피고가 행방불명이거나

✔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을 때

✔ 피고가 적극적으로 응소하고 있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피고 주소지가 외국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법원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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