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전문변호사 | 혼인무효/취소 - 법무법인솔루션

혼인무효/취소

분류 협의이혼 - 이혼종류  


☑ 혼인무효사유

1)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고 혼인신고를 한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당사자 간에 8촌 이내의 혈족관계 (친 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가 있는 때


3) 당사자 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 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 혼인취소사유

1) 제807조 - 만 18세 미만인 사람의 혼인, 

    제808조 -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혼인, 

    제809조 - (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혼인무효에 해당하는 이외의 인척 및 양부모계의 친족이었던 자와의 혼인

   제810조 - 중혼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 사유 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 혼인무효와 취소의 차이점

혼인무효판결이 확정되면 결혼이력이 남지 않고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취소판결의 경우 혼인이 취소판결일에 혼인관계가 해소되므로 혼인관계증명서에는 혼인해소의 이유로 혼인취소로 기재됩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및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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