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전문변호사 | 재산집행 / 소송비용 확정결정후 - 법무법인솔루션

재산집행 / 소송비용 확정결정후

분류 이혼소송 - 소송종결 후  


강제집행

재판의 판결문이나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갖는 화해조서나 조정조서, 공증조서 등에 표시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개인의 신청에 따라 이행청구를 국가기관이 나서서 강제로 실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필요한 서류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판결문등의 채무명의를 갖추어 집행문, 송달증명원, 판결확정원등의 서류를 발급받아야합니다. 이러한 서류들이 갖추어지면 신청자는 채무자의 부동산, 동산, 채권 등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본집행

채권자가 채무명의를 얻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되면, 임시적인 가압류, 가처분 등에서

본 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보전처분의 본 집행으로의 전이'라고 합니다.




☑ 소송비용 확정결정

원고가 전부 승소한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피고에게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고가 일부 승소한 경우에는 판결문에는 소송비용을 부담할 사람과 부담비율 만 정해줄 뿐 구체적인 금액은 정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을 할 때 소송비용까지 포함시키려면, 별도로 소송비용 확정결정을 신청해서 결정문을 받아야 합니다.


소송비용 확정결정시 준비물

소송비용 확정결정 신청서, 소송비용 계산서, 소송비용의 증빙서류(계산서등)


소송비용 강제집행

법원은 소송비용을 결정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소송비용 계산서 등본을 송달하게 되고, 상대방이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으면 법원이 소송비용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소송비용 확정결정은 1주일 이내에 항고를 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집행문을 부여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협력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