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전문변호사 | 재판상 이혼사유와 절차, 준비서류 - 법무법인솔루션

재판상 이혼사유와 절차, 준비서류

분류 이혼소송 - 재판이혼  



민법 제840조에서 정하는 이혼 사유



가.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경우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민법 제840조 6호의 중대한 사유 판례 : 이혼가능한 사례


경제적인 파탄

남편의 방탕, 가계를 돌보지 않고 계를 하는 등 아내의 문란한 행위, 허영에 의한 지나친 낭비, 가정주부의 거액 도박. 가사를 돌보지 않는 춤바람 등



정신적 파탄

불치의 정신병, 부부간의 애정상실, 성격불일치, 극심한 의처증, 수년간 계속된 별거, 심한 주벽 또는 알코올 중독,범죄행위 및 실형선고, 신앙의 차이로 인한 극심한 반목, 광신, 자녀에 대한 정신적. 육체적 학대 내지 모욕 등



☑ 육체적 파탄

이유 없는 성교거부, 성적인 불능, 변태성욕, 성병감염, 동성연애, 부당한 피임 등





이혼소송



본적지, 주소지 관할법원(소장접수)




가사조사




조정위원회 회부




변론기일




판결




본적지, 구, 시, 읍 면사무소에 이혼신고







1. 가족관계 증명서 : 본인 및 배우자 ※ 필요에 따라 제적등본(호주)이 요구 될 수도 있습니다.


2.혼인관계 증명서 : 본인 및 배우자


3.기본증명서 : 본인, 배우자, 자녀


4.주민등록 등 초본 2통


5.결혼생활 진술 : 시간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술 요함


6.증거 : 사진 녹음자료, 문자 메세지, 진단서, 진술서, 확인서 등


협력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