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전문변호사 | 이혼소송 전 가압류, 가처분 신청 / 보전처분, 사전처분 - 법무법인솔루션

이혼소송 전 가압류, 가처분 신청 / 보전처분, 사전처분

분류 이혼소송 - 이혼소송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비해 미리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소송기간중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임시로 재산을 묶어 둠으로써 승소 후 강재집행을 위한 재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과 그 이외의 물건인 유채동산 그리고 채권 등의 재산을 찾아내어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법원에서 이를 인정하게 되면 담보제공명령을 내리게 되며, 당사자는 공탁금을 법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공탁금이 부담되실 경우 채권자는 가압류/가처분 신청 시에 담보제공명령이 없어도 부동산, 자동차 가압류는 청구채권의 1/10, 채권가압류는 청구채권의 1/5의 보증금액으로 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의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장의 작성 및 접수


접수

소장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소를 제기하는 내용을 기술한 소장과 이에 따른 소장표지를 작성하고, 작성된 소장원본과 피고의 숫자만큼의 소장부본 및 증빙 서류를 갖추고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송달

소장이 접수되면 소장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됩니다.

사정에 따라 송달이 안 될 경우에는 주소보정명령에 따라 피고의 정확한 주소지를 확인하여 주소보정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피고가 도저히 어디에 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전처분

이혼절차를 진행하면서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받아야 할 경우 미리 상대방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부동산 가압류, 예금채권 가압류, 주식 가압류 등) 또는 가처분(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을 신청하여 배우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것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 사전처분




부부의 일방이 타방으로부터 폭행, 협박을 당하고 있는 경우 상대방이 100M 이내의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 주거나 직장에 접근 하지 못하게 하는 처분 등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일방이 타방에게 사건본인(슬하의 자녀들)의 양육비를 본안소송 종료 시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라는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시양육권지정은 판결 전 임시적으로 양육권을 지정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일방이 사건본인(슬하의 자녀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타방에게 사건본인을 보여주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일방은 타방에게 매주 1회 또는 격주로 2회 정도 사건 본인에 대한 면접교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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