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전문변호사 | 이혼소송 중 변론진행, 변론종결, 증거제출 - 법무법인솔루션

이혼소송 중 변론진행, 변론종결, 증거제출

분류 이혼소송 - 이혼소송 중 진행사항  



☑ 변론진행

소송이 제기된 법원의 공개법정에서 당사자 쌍방이 말로써 판결을 하는데 있어서 기초가 될 사실과 증거들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론은 판사가 심리를 종결할 때까지 계속하게 됩니다.




변론의 진행은 원고가 소장을 진술했을 때,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면 판사가 변론을 그것으로 종결하고 즉시 판결선고를 하거나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판결선고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피고가 출석하여 원고의 청구를 부인하는 경우에 는 원고가 소장을 진술하는 것처럼 피고가 미리 제출해둔 답변서를 진술하게 됩니다.

피고가 불출석하면서 아무런 서류도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피고가 원고의 주장 사실에 대해서 다투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어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2차 변론에서 진술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미리 법원에 제출하는 '준비서면'을 작성합니다.

준비서면은 재판장이 미리 읽어보고 소송을 지휘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빨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변론종결


원고와 피고가 주장, 입증을 다 했다고 재판장이 판단하면 재판장은 변론을 종결하게 되는데 이를 '결심'이라고 합니다. 변론을 종결한 뒤에도 당사자가 변론을 재개할 것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게 됩니다.




☑ 증거제출

재판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와 증인을 찾아내어 스스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증빙서류 제출, 증인신청과 증인신문, 검증/감정의 신청과 문서와 관련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증인의 신청과 증인심문


증인신문을 신청할 때에는 증인의 성명을 말하고 미리 증인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 증인과의 관계 및 증명취지를 적은 증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검증/감정의 신청


검증이란 법원이 직접 당해 사건에 관하여 보거나 듣고 느낀 것을 증거로 하는 증거조사 방법입니다. 그리고 감정이란 특별한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제3자로부터 그 지식을 구체적 사실에 적용한 판단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증거조사 방법입니다.


문서와 관련된 증거신청


서증으로 제출하고 싶은 서류를 상대방이나 제3자가 가지고 있는 경우 문서송부촉탁, 문서제출명령, 서증조사 등을 이용하면 됩니다.





☑ 판결선고


소요기간


변론을 종결한 날로부터 2~3주 후에 판결을 선고하게 되고, 선고 후 10일 정도 지난 후 판결문이 원고와 피고에게 도착하게 됩니다. 보통 법정에서 판결을 선고할 때, 원고 또는 피고가 전부 승소한 경우에는 판사가 '원고승소' 또는 '피고승소'라고 간단하게 선고하는 경우가 많지만, 원고가 일부만 승소한 경우에는 원고의 청구 중에서 인정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보통입니다.


가집행


판결문을 송달받으면 승소한 원고는 통상 붙여지는 가집행 선고에 근거하여 가집행 할 수 있습니다.


협력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