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전문변호사 | 이혼소송 종결 후 항소심 및 확정판결 - 법무법인솔루션

이혼소송 종결 후 항소심 및 확정판결

분류 이혼소송 - 이혼소송 종결  



항소심 및 확정판결



     항소


패소한 원고와 피고는 항소와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항소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면 되고, 상고 또한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고장을 항소심 법원에 제출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고이유는 항소이유와는 달리 제한이 있는데,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해서만 상고가 가능합니다.



  판결 확정


1.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패소한 당사자가 항소나 상고를 하지 않으면 판결은 확정됩니다.

2. 항소를 하고 또한 상고 까지 한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할 때 확정됩니다.

3. 항소나 상고를 하였다가 취하하거나, 항소권이나 상고권을 포기한 경우에 판결은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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