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서 재산분할이란? 재산분할 방법과 고려사항
분할대상
부부가 합의하여 공유로 한 재산,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한 재산, 혼인 중 취득한 재산, 지급된 퇴직금과 가까운 장래에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분할대상이 된다.
행사기간 (제척기간)
이혼일로부터 2년 이내. 재산분할이 확정된 경우에도 재산분할 절차에서 누락되거나 새로이 알게 된 재산의 경우 2년의 행사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추가적인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재산분할방법
원칙적으로 현물분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소할 염려가 있는 경우 경매를 통하여 분할하는데 실무에서는 일방이 분할 재산을 소유하고 그 재산에서 기여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방법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고려사항
혼인기간, 혼인 중 생활정도, 유성, 현재의 생활상황(자산, 수입, 직업), 장래의 전망(연령, 취업가능성, 자활능력, 건강상태), 오부양자 유무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분할대상
부부가 합의하여 공유로 한 재산,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한 재산, 혼인 중 취득한 재산, 지급된 퇴직금과 가까운 장래에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분할대상이 된다.
행사기간 (제척기간)
이혼일로부터 2년 이내. 재산분할이 확정된 경우에도 재산분할 절차에서 누락되거나 새로이 알게 된 재산의 경우 2년의 행사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추가적인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재산분할방법
원칙적으로 현물분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소할 염려가 있는 경우 경매를 통하여 분할하는데 실무에서는 일방이 분할 재산을 소유하고 그 재산에서 기여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방법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고려사항
혼인기간, 혼인 중 생활정도, 유성, 현재의 생활상황(자산, 수입, 직업), 장래의 전망(연령, 취업가능성, 자활능력, 건강상태), 오부양자 유무등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