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전문변호사 | 이혼에서 재산분할이란? 재산분할 방법과 고려사항 - 법무법인솔루션

이혼에서 재산분할이란? 재산분할 방법과 고려사항

분류 재산분할 - 분할 및 방법  




분할대상

부부가 합의하여 공유로 한 재산,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한 재산, 혼인 중 취득한 재산, 지급된 퇴직금과 가까운 장래에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분할대상이 된다.


행사기간 (제척기간)

이혼일로부터 2년 이내. 재산분할이 확정된 경우에도 재산분할 절차에서 누락되거나 새로이 알게 된 재산의 경우 2년의 행사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추가적인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재산분할방법

원칙적으로 현물분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소할 염려가 있는 경우 경매를 통하여 분할하는데 실무에서는 일방이 분할 재산을 소유하고 그 재산에서 기여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방법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고려사항

혼인기간, 혼인 중 생활정도, 유성, 현재의 생활상황(자산, 수입, 직업), 장래의 전망(연령, 취업가능성, 자활능력, 건강상태), 오부양자 유무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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