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위자료 소송 언제까지? 산정기준과 액수
청구기간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산정기준
혼인파탄의 원인, 정신적 고통의 정도, 혼인기간 및 혼인생활의 실정, 당사자의 학력, 연령, 직업 등 사회적 신분의 정도, 초혼 또는 재혼인지의 여부 등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산정한다.
위자료액수
위자료의 산정은 법원이 직원으로 결정하는 사항이지만, 실무에서는 20년 정도 혼인생활을 한 부부를 기준으로 약 3000만원 내외의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재판상 이혼" 뿐 만 아니라 "협의이혼"의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다.
청구기간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산정기준
혼인파탄의 원인, 정신적 고통의 정도, 혼인기간 및 혼인생활의 실정, 당사자의 학력, 연령, 직업 등 사회적 신분의 정도, 초혼 또는 재혼인지의 여부 등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산정한다.
위자료액수
위자료의 산정은 법원이 직원으로 결정하는 사항이지만, 실무에서는 20년 정도 혼인생활을 한 부부를 기준으로 약 3000만원 내외의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재판상 이혼" 뿐 만 아니라 "협의이혼"의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