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전문변호사 | 친권&양육권 기준과 양육비 불이행 - 법무법인솔루션

친권&양육권 기준과 양육비 불이행

분류 친권 - 친권&양육권  



지정기준

현재양육하고 있는지, 자녀와의 친밀도, 경제적 능력, 부모의 도덕적 • 인격적인 결격사유는 없는지 등을 기준으로 한다.





☑ 양육비에 대한 강제집행


상대방이 급여(월급)소득자인 경우에는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의하여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양육비직접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회사에서 직접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가사소송법 제63조의3(담보제공명령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장래 양육비의 안정적인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재산(현금, 부동산) 중 일정액을 담보로 제공하라는 것입니다.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없는 경우, 가사소송법 제64조의 이행명령을 통해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즉, 가정법원은 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가 있는 경우, 양육비지급 이행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 양육비 불이행에 대한 제재


과태료부과: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조정위원회 또는 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감치: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30일 이내에서 양육비를 지급할 때까지 감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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