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전문변호사 | 협의이혼 절차와 필요서류, 변호사 자문이 필요한 이유 - 법무법인솔루션

협의이혼 절차와 필요서류, 변호사 자문이 필요한 이유

분류 협의이혼 - 절차  


☑ 협의이혼 절차


재판의 판결문이나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갖는 화해조서나 조정조서, 공증조서 등에 표시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개인의 신청에 따라 이행청구를 국가기관이 나서서 강제로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부쌍방이 이혼에 합의를 했다면 본적지, 주소지 관할법원에 서류접수를 합니다. 접수된 서류를 판사가 확인하고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으면 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읍,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이 마무리 됩니다.




☑ 이혼전문변호사 자문이 필요한 이유



협의이혼을 할 때에는, 법원에서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정해주지 않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협의이혼 시 당사자 사이에 ‘이혼’자체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었으나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에 대해서는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서를 작성하여 공증하여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법원에서는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할 때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누구로 할 지, 양육비는 얼마로 할지에 대해 합의를 하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서를 작성하여 공증하여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은 이혼을 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위자료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협의이혼 이후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는, 협의이혼 시 아무런 합의가 없었던 경우에 가능하며, 협의이혼을 하면서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혹은 '모든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포기하겠다.' 라고 한 경우에는 2년, 3년 이내라고 하더라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서를 작성하여 공증하여야 합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부부의 것 각각)

- 이혼신고서 3통

- 주민등록등본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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